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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개미가 되어보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뭐야?? 본문
주택청약통장
내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도구!!
모든 평범한 직장인의 꿈인 내 집 마련!!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게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 청년을 위한 혜택(금리,세금 혜택)
이번에 제가 직접 전환해 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현존하는 주택청약 통장중에서 가장 스페셜한 통장입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리와 세금쪽으로 혜택을 마구마구 붙여준 상품이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금리 혜택
최대 연 3.3% 금리
일반 청약 통장의 경우 금리는 최대 1.8%를 지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3.3%!!! 무려 1.5%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청약 통장의 큰 특징은 만기일이 무한대라는 점이에요. 보통 평범한 직장인은 30대 중 후반부터 주택청약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20대 초반에 청약을 시작한다면 총 유지기간이 8~10년이상 되는거에요. 따라서 굉장히 긴 적금이 될 수 있다는거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비과세 혜택
최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적인 저축 상품은 이자 소득세 15.4%를 가져가요. 하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않아도 돼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 조건
나이 : 만 19세~ 만 34세
소득 :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주거형태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3년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
사실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요. 나이는 청년이라고 이름 붙은대로 만 34세까지만 가능하고, 소득면에서도 청년들 중에서도 사회 초년생(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인데요.
무주택 세대주이란
세대주이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주거할 곳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전세로 나와사는 자취생들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주택 세대원이란
세대원이지만 세대주의 이름으로 주거할 곳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가족과 함께 전세집에서 사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3년이내 무주택 세대주예정
현재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3년이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사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자취도 안하고 부모님과 살지만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어요의 경우 해볼 수 있는 조건이에요.
방법은 청약을 넣을 은행에서 각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해요. 각서 내용은 3년이내에 3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될거라고 작성한다고 해요.
당연히 각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구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제출서류
실명확인증표,소득증빙서류,세대주 요건별 서류
실명확인증표란
여권,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세대주 요건별 서류란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발급 분)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병 과세 증명서(주민센터에서 전국단위로 3개월 이내 발급 분)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가입시에는 서류x ,단 계좌 해지전까지 세대주 증빙
소득증빙서류란
근로소득자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소득 확인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1년 미만 소득자의 경우 회사의 직인이 있는 급여 명세표)
사업자,기타 소득자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소득 확인용),사업소득원천징수증,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여기서 소득 증빙서류는 홈택스에서 뽑고 세대주 요건별 서류는 주민센터나 민원 24에서 뽑으면 돼요!
가입 마감 시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니 이 글을 보셨다면 조건에 맞는 지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하러 갑시다!!
직접 전환해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보러가기
https://93biggestants.tistory.com/80
민원 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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